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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/산업기사 시험을 보면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 있는데
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선 자격요건이 맞추어져있어야 합니다.
시험은 볼 수는 있으나 시험에 합격하여도 서류를 통과하지 못해 필기시험 자체가 무효됩니다.
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봐야 하는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.
큐넷에서 필기시험 면제<<< 들어가 보면 날짜 기간이 잘 표시돼 있습니다.
저 또한 시험을 보다가 마지막 4회 차를 준비해야겠다 하니 접수 안되길래 확인해보니
날짜가 며칠 차이로 접수를 못하더라고요.... 허탈하면서 우울했습니다.
주의사항
- 조건이 안돼도 필기시험을 볼 수 있으나 합격할 수 없음
- 필기 합격 후 실기시험 유효기간 2년
- 유효기간이 날짜로 돼있기 때문에 마지막 회 차에 접수할 수 없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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